사회초년생분들의 안정적인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 제도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꿈과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청년분들께서 많이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지원금이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대상으로 사회초년생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사회적으로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지원하는데 기본소득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신청기간 기준에 경기도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거주기간 조건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구에서 3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타 지역구 포함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원금액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지원금액은 1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며, 지원 방법은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최대 100만 원 지원금은 일시급이 아닌 4분기로 나누어 분기당 최대 25만 원씩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지급방식은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전에 경기도 지역화폐를 가입하셔서 모바일 또는 카드를 발행하여 지급받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모바일 어플을 설치하시어 발행하시면 됩니다.
4. 지원 신청하기
- 신청기간
23년도 1분기 : 3.2 ~ 3.31까지
23년도 2분기 : 6.1 ~ 6.30까지
23년도 3분기 : 9.1 ~ 10.2까지
23년도 4분기 : 11.1 ~ 11.30까지
위 신청기간에 맞춰 분기별로 지원금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하기 사이트로 바로 접속이 됩니다. 기타 문의 상황이 있으시면 경기도 콜센터 031-12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이 됩니다. 분기별 신청할 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사회 첫걸음을 하시는 청년분들께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부 제도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시고 희망과 꿈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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