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출산전후휴가 급여 정부지원금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급여모의계산)

막썰-magsseor 2023. 7. 15. 08:00
반응형

정부에서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출산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 전 또는 후 사용했던 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를 산정 계산하여 상환(지원)을 하는 지원금 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정부지원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1.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에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휴가 기간은 보통 90일이며, 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로 적용됩니다. 출산휴가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한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의 휴가가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한 여성근로자는 출산후휴가 동안 근로의무를 면제받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의 건강과 출산 후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출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인 회복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출산 후 여성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여성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고 가족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근로자들은 출산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으며, 가정과 직장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입니다.

이들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때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이후에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출산전휴가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은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통상임금"이란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수령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에 따라 시급, 월급 또는 연봉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서 근로 계약 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되며, 근로자의 능력과 경험, 근로 시장의 상황 등 여러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출산 하기 전 또는 후에 근로기준법 기준의 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가 근무하신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실제로 유급으로 근무한 기간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 부분을 자세히 확인 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출산전후휴가가 시작된날로 부터 1개월에서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만 신청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3.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한 지원내용과 지원금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원기간 (일) 지원액 (원) 하한액 (원)
단태아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대규모 기업: 상한액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상한액 600만원
근로자의 통상임금(최저임금 이상)
다태아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대규모 기업: 상한액 3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상한액 800만원
근로자의 통상임금(최저임금 이상)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지원기간과 지원액은 단태아와 다태아에 따라 다릅니다. 대규모 기업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한액은 연도별로 고시되며, 22년 기준으로 표기되었습니다. 하한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이 아닌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4.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신청 방법

  1.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가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2. 센터 방문/우편: 구비서류인 확인서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사업주와 개인회원 간의 전자 접수로 이루어지며, 센터 방문이나 우편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신속한 처리를 위해 요청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지 제106호의2서식]

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신청서

 

 

 

 

 

마무리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에 휴가를 부여하는 대한민국 정부 제도 입니다. 출산 전과 후의 휴가 기간은 일정하며, 지원 대상 및 급여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근로자는 출산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복귀를 준비할 수 있으며, 가족과 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